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곧 시행될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자에 대한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각 기업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세부 작성 방법과,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한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미래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10층에서 개최 예정인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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