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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A 불발]공정위, SKT-CJHV 인수합병 최종불허…"경쟁제한 원천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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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심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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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 ·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은 기존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해 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 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지 228일 만의 불허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가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불허 의견을 밝힌 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공정위로부터 '15일 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일정을 통보받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심사보고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1일이었던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가량 연장해 달라고 7일 요청했다.

공정위는 다음날 곧바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미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두 회사와 공정위 심사관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또 통상적으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를 거쳐 내린 결정이어서 끝내 번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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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쟁점이 된 경쟁제한성과 관련,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짐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 CJ헬로비전과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강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알뜰폰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여지가 많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의 결합 시 KT, LG유플러스(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사건을 오랫동안 끌어오다 최근 들어 뭔가에 쫓기듯 결론을 서둘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안이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 시도인 만큼 관련 보고서, 국내 ·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불허 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 ·소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기간이 짧았다면 또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따라왔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60일간 조치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은 거의 무기한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경쟁제한 정도가 강한 각 분야 1위 사업자간 결합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이라며 "이번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이라면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공정위가 불허로 판단한 만큼, 미래부·방통위는 독단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건과 관련 있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방송법인데 이 중 한 가지에라도 저촉되면 인수합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방통위의 인허가 심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부처 중 1곳의 불허가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다른 두 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 직후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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