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99만원 중개료'를 내걸고 부동산중개시장에 진입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적정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9일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개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선진국 중개보수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 토막났다"며 "열악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1만5000명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이른바 '반값 수수료' 방안을 시행하면서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 9억미만 구간을 신설, 수수료 최대한도를 0.5%로 정한 바 있다. 전ㆍ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6억원 미만까지는 0.4% 이하로 조정했다. 매매 기준 0.9%, 임대차 기준은 0.8% 이하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던 이전 규정보다는 수수료 수준을 낮춘 것이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전문성을 두고서도 여론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순 매물 소개만 할 뿐 사후 관리나 사전 전검 등 중개업무에 수반돼야 할 서비스가 미비하다는 불만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소비자 시장 성과지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는 53.5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일본, 영국, 호주는 2~5%, 미국과 프랑스 등이 4~10% 등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언급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물건을 맡기면 2주내로 3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해준다"며 "단순중개만 하는 현 방식에서 개선이 안되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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