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시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LH와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요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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