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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한의사]영문 명칭두고 '한의협'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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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협의 'Korean Medicine' 문제 안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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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현행'‘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상고소송에서 의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의협이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은 한의협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2016년 3월 24일 판결을 통해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이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다.
한의협 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과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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