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장승인 심사 제외와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와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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