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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성질환…의료급여 연장승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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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앞으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약 1만 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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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장승인 심사 제외와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와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분만과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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