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 PD, 회사 상대로 소송…손해배상·정정보도·반론보도 모두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4일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1년 9월2일 일부 보도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는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MBC PD들을 기소한 형사사건은 2011년 9월2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MBC는 9월5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사고(社告) 형태로 대국민 사과보도를 했다. 또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사고(社告)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PD들은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등을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판명을 전제로 사과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은 PD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게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PD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내보내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언급하면서 한 이 사건 대국민 사과보도 및 사고의 내용이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문화방송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고 보도 등에서 한 ‘책임 통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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