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후보 기탁금 1500만원 적절할까…헌재 14일 공개변론, 위헌 여부 논의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 청구인들은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적절성 여부다. 청구인들은 "과다한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각은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제도 취지는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과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라면서 "1500만원인 기탁금 액수는 근로자 임금소득에 비춰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입후보자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하는데,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입후보 진입장벽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반면 호별방문 제한 등의 선거법 조항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공개변론에서 "호별방문 금지조항은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나 밀양 가해자 여친 아니야"…나락보관소, 결국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