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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이 시 상대 보조금 사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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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회관 신축 공사비 부풀린 혐의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여수시 보조금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여수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보조금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박성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여수 수산인회관 신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려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의원(당시 여수 수산인협회 부회장)과 신모 여수 수산인협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과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여수 수산인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2억원에 건물을 공사하려 했으나 공사비를 2억6000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하고 그 중 자부담금 6000만원을 마치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여수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자기부담금은 실제로 부담할 의사 없이 회관 신축공사에 2억원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다”며 “실제로 A의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는 다음날인 2011년 12월 29일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6000만원을 인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여수시를 속여 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12년 3월 1억4000만원, 2013년 1월 30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을 여수 수산인협회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회관 신축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며 “수산인협회가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신축하려 보니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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