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12일 경찰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모(33)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소속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