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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용기 장남 조희준에 증여세 50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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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 달 마무리 지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0) 일가와 교회에 대한 장기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에게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3월 시작한 조 원로목사 측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중순 종료하고 최근 조 전 회장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1억여원 부과 통보를 했다.
조 원로목사는 2007년 조 전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부과 받은 벌금 50억원을 대납했는데, 국세청은 이런 행위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 결정을 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조 전 회장은 국민일보 회장 시절 회삿돈 183억여원을 횡령하고 세금 2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조 원로목사는 2007년 조 전 회장에게 벌금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교회 관계자 등 수 십명으로부터 수천만~1억여원씩을 끌어모아 대납한 뒤 자신의 퇴직금으로 변제했다.

조 전 회장은 기존의 각종 채무에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 및 과세 처분까지 떠안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4)은 2013년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달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 달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조 전 회장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의 양육비 이행관리 절차를 통해 추심 등 법률적 조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조 전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동시에 거주 중인 건물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이던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35억원 가량을 자신의 세금을 내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일 면소 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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