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원로목사의 800억원 규모 횡령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조 원로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접었다.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기도모임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회장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으니 면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마지막 범죄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므로 유죄로 인정된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 전 회장의 마지막 범행은 2004년 9월에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그를 기소한 2011년 10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교회 자금 약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74)도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총장은 남편인 조 원로목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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