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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조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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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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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가 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접수자만 약 3600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진상규명·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 ▲관련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 제도개선 ▲PHMG, PGH, CMIT/MIT 계열 등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과정 문제 및 이에 따른 피해 ▲정부 피해자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등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조사대상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됐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판매·제조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밴키져,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한빛화학, SK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의 조사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4일 까지 총 90일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소속 김상훈(간사)·김성훈·이양수·전희경·정운천·정유섭·최교일·최연혜·하태경 의원, 더민주 소속 홍익표(간사)·금태섭·신창현·이언주·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간사)·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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