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특혜 받고 금품 제공 혐의…검찰 "고재호 前 사장 영장청구 시간 걸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검사장 김기동)은 5일 정 대표를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대우조선 해외지사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현재까지 25억원에 이르는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대우조선 용선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고, 회사는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남 전 사장은 차명 주식을 취득한 뒤 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를 끝낸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서는 5일 중으로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란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잘 진행됐지만,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수사팀이 그간 수집한 방대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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