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는 2008년부터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로 수집한 기부실적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등 3부 요인 171명을 상대로 한 기부내역 정보공개요청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나간 후에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는 등 171명 중 54명(32%)만 개인기부실적을 공개했고 나머지 117명은 개인사생활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했다.
이처럼 기부 활동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ㆍ공직자들은 대체로 "개인 사생활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민감한 시기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 '왜 다른 단체에는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는 안 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니 바깥에 알리지 말라는 본인의 뜻에 따라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경우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선거를 앞둔 2014년에는 응했다가 올해엔 "자료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침 2013년 판례를 통해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사생활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도 사심없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며 자랑스럽게 칭찬하며 배울 수 있게 될까 궁금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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