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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주 마음대로 쓰는 '시민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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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공용도인 '공개공지', 건축주들에 의한 불법 전용 실태 '여전'...서울시내 1708개 중 1502개 점검 결과 61개소 불법 적발

지난달 말 한 자동차 회사가 공개공지(公開空地)인 서울 강남 코엑스광장 곳곳에 판촉 행사를 위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제공=위례시민연대

지난달 말 한 자동차 회사가 공개공지(公開空地)인 서울 강남 코엑스광장 곳곳에 판촉 행사를 위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제공=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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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92년 이후 건설된 대형 빌딩들은 대개 소규모 공원·광장 등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공개공지(公開空地)들이다. 콘크리트로 가득찬 회색빛 도시에 여유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조성된 시민의 공간이다. 그러나 자치구 등의 소홀한 관리 속에서 건축주들에 의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개공지 1708개소 중 1502개소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61개소에서 불법 전용 사실이 적발됐다. 유형 별로는 영업 행위 17건, 담장 등 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9건, 무단 증축 8건, 주차장 전용 5건, 물건적재 3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점검 대상 76개소 중 9개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234개소 중 8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가 89개소 중 6개소, 강동구가 48개소 중 6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용적률 완화 등의 댓가로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업무ㆍ숙박 시설 등을 지을 때 면적의 10% 이하를 광장ㆍ공원 등 소규모 휴식 시설로 조성하도록 한 땅이다.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출입제한·물건 적재, 주차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연간 60일 이내에 기간 동안만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수 있다.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삼성역 인근 코엑스광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곳은 2002년 준공된 코엑스가 용적률 완화 등의 특혜를 받은 댓가로 조성된 면적 1만9384㎡의 공개공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 곳에선 한 자동차 업체의 판촉행사로 통로 곳곳이 시설물에 의해 막히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30일엔 한 가수의 새 앨범 발매 기념행사로 시민들은 소음ㆍ부스ㆍ인파에 시달렸다. 모두 관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사였다.

다른 곳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1708개 중 5.9%인 101개 정도만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돼 국토교통부의 '추천 공개공지' 명단에 올라 있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공개공지가 가장 많은 데, 총 386개 중 16개만 추천 대상이다. 부산도 3월 말 기준 공개공지 372곳 중 약 30%인 107곳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광고물 설치 등이 적발됐다.

이런 실태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개공지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특히 강남구청의 경우 위례시민연대가 불법 전용 실태를 알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등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강남구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재심을 청구했더니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이 공개 공지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자치구나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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