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다. 감면 품목은 장롱, 침대, 책상 등 59가지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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