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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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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뜻 깊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뜻 깊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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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뜻 깊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전남 여수시의회 김재영의원(무소속 비례)과 전남 청소년노동센터(대표 김현주)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여수시의원, 교육관계자,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수보건소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영 의원은 이번달 개최 될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법적 제도화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동안 노동인권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청소년 노동인권 구체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특히 노동인권에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전문적 상담을 받고 민관협의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청소년 인권의 피해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훈 교사(여수진성여고)는 “여수의 경우도 적지 않은 학생들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직면해 있다”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닿아 있어 청소년들이 노동을 단순한 용돈벌이로 치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노동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알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주 전남 청소년노동센터장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대학생이 부당노동행위 진정 당사자로서의 자신이 경험했던 청소년 노동현장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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