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김유화(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노동현실 보완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125만 원 정도”라며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을 해야 이 금액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2013년 1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혀 280여개의 민간 위탁기관 등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시 용역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수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사무원과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등 66명이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원 등 12명은 6490원 녹지관리원 11명은 6860원 등을 받고 있어 총 100여명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는 직접 고용 인원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뒤 민간위탁과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도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제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임금제 적용도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81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어 성북구 7585원, 화성시 7260원, 광명시 6700원 순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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