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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외 전화·몰래 변론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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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정성 훼손 우려 대책 마련…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함께 근무한 대법관 배당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법정 이외에서 전화 등을 통해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사건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법관이 담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법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법조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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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를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변호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해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누구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법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의 실질적 소송지휘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소송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통화 녹음' 등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외부 전화가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일단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 및 용건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외부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법관이 판단에 따라 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해, 향후 법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명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을 차단하고자 상고사건의 경우 최종 배당시기는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로 변경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결국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음을 선전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따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 대놓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구속기간 등 시일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재판관할이 법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함부로 이송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 ▲윤리자문시스템 구축 ▲변호사법 등 법규 정비 노력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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