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803건에 11억8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