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은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30%가 넘는 기업(31.8%)은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65.3%에 이르렀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이 꼽혔다. 반대로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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