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에 화난 우리 어선, 중국어선 직접 나포..."위험 천만, 남북 협력 통한 공동 대응만이 해결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5시6분쯤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19척이 갑자기 허가된 어장을 벗어나 북상, 북방한계선(NLL) 남쪽 500m까지 올라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돌아왔다.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원천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북한 경비함정ㆍ해안포 등이 가까이 있어 육지로 치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수역이다. 이를 잘 아는 중국 어선들은 10여년 째 단속 함정이 출동하면 즉시 북한 쪽으로 도주해 버리는 수법으로 NLL 라인을 타고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어민들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도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군사적 충돌까지 빚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 같은 불법조업 횡행ㆍ어민 직접 나포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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