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국 어선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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