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넘겨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자료, 자체 감찰 자료 등을 검토하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취득자금 관련 진 검사장의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은 '개인보유자금'에서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해명을 바꿨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첫 고발 50여일 만인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뇌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형사책임 검토나 징계 회부 없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 4월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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