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하고, 그가 맡고 있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후임으로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49·연수원22기)를 임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재산내역 신고가 거짓 혹은 누락됐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위법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법무·검찰은 진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에 넘겨 그 처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 수사 상황과도 얽혀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 보유 주식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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