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머리 염색을 하러 갔다가 52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은 뇌병변장애인 이모씨(35)가 금전적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집 근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52만원을 결제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어 "생활비를 따져 보고 20만원까지는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생활비에서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은 "약품 값이 얼마인데 20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1일 피해자 이씨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미용실 원장을 상대로 이씨의 머리 손질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한 뒤 사기 또는 준사기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A씨의 미용실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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