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5일 부산 도심의 대로변에서 여성 두 명에게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최근 있었던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래경찰서는 피의자 김모(52)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비가 없어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은 김씨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해 구청 관계자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김씨를 찾았지만 김씨가 문을 열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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