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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부친“아들 군대 가겠다 했는데…美시민권 취득 설득한 내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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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아시아경제 DB

유승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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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해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해 용서를 구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심리로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유승준의 부친이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며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의 부친은 이어 “아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면서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 내 욕심”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일본 공연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기 가수의 소송이기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현재까지의 판례인 것으로 알려졌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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