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40)의 법적 신분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4일 오후 3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 요청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이에 원고 유씨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법적 신분을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 구분하는 문제는 이번 재판에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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