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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휴대폰 판매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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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이후 중소 유통망 벼랑끝 몰려
대형 판매점, 이통사 직영점이 골목상권 장악
1년 사이 1100여곳 판매점 문 닫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 골목상권 보호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공동 기자회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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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골목상권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 자리를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과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호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의 수는 1만2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1000여곳이 줄어든 반면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00여곳에서 1480여곳으로 약 35%가 증가했고, 하이마트는 2013년 322곳에서 2015년 440곳으로 37% 늘었다"며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이 확장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중소 유통망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들은 차별적이고 편법적인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벌이면서도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망에서는 카드 결합 할인, 쿠폰 할인, 마일리지 혜택, 사은품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중소 골목상권에서는 이 같은 마케팅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이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도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 고용 비중이 64%에 달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판매점 1000여곳이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가 적어도 1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동통신유통협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달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성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형 판매점이 위반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데?

▲2013년도 '하이마트 대란'에서는 90만원짜리 '갤럭시S4'가 17만원으로 풀렸다. 불법 보조금 70만원 정도 쓴 것이다. 또 연휴 등 스팟성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속이 어렵다면 협회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제보 제공할 수도 있다.

-여전히 중소 유통망에서는 불법 판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고가요금제 가입이나 번호이동만 강요하는 등 불만이 많은데?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의 경우 내부적 갈등을 겪으면서 까지 자정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상에서는 싸게 파는 것을 막는 딜레마도 있다. 모든 유통망에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자정 노력에 대해 더욱 협조할 용의가 있다.

-유통망에 대한 감시는 통신사들로 이뤄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한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꼴인데?

▲통신사가 대리점에 정책 내리면서 불법을 채증해서 페널티 부과하는 이상한 구조다. 협회는 유통인이 하는 자율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신도림이나 테크노마트 쪽에 자율적으로 정화운동 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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