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입법부가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주요 현안을 조사하는데 동시에 입법부가 불러 청문회를 하면 사법부의 기능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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