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593건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569건·접속차단 17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7건) 등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도, ▲담배 불법 판매 정보(30건) ▲대포통장·대포차 등 판매 정보(20건) ▲물뽕 등 마약 판매 정보(18건) ▲불법 스포츠 도박 정보(18건)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17건)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의 위조 조장 정보(2건) 등이 앱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앱의 경우 심의·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앱 마켓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소개해놓고, 정작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스포츠 도박을 주기능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소개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앱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술친구, 애인대행 등을 유인하는 앱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등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경로가 과거 PC에서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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