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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올해 웹드라마 심의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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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운영계획 발표
개인 성행위 동영상 모니터링 강화
PPL 가이드라인도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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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개인 성해위 동영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 간접광고(PPL) 규제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웹드라마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제도 연구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서 비윤리적이고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를 지나치게 왜곡시키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심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의 개인 성행위 영상 유포와 관련,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방송심의의 역량을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드라마, 욕설·비속어 등 저품격 방송언어, 선거와 관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중점심의 결과, 심의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방송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심의규제를 받는 방송사와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가 잘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부문에서는 민생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와 공조체계 구축, 개인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권리침해정보에 대해서는 공인을 제외한 개인 등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신고가 없이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성행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의 신고를 폭넓게 받아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인력을 가동해 피해 발생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제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드라마, 인터넷방송 등 웹콘텐츠, OTT(오버더톱) 콘텐츠 등의 매체특성 및 이용환경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유형 등을 세분화해 융합콘텐츠의 합리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제도 개선TF를 운영해 방송통신 심의절차 관련 비효율적 문제를 개선하고 신유형 서비스 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연구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광고효과·간접광고·가상광고 등 노출 기준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모자이크 처리에 의한 시청 방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 PPL 가이드라인을 말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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