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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여주·이천 '공공임대사업' 활기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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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여주ㆍ이천ㆍ광주 등 동부권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인 '뉴스테이'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6만㎡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3만~6만㎡, 10만㎡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반영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이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정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정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은 기업과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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