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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철회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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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혜영(더불어민주당ㆍ수원8) 의원 등 모두 7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의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일 뿐만 아니라 '관치(官治)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재정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도내 수원ㆍ성남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시 등은 매년 최대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재정 파탄 상태를 맞을 것이라고 건의안은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도내 기초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여야 합의로 긴급 안건으로 건의안을 상정했다.

안 의원이 12일 건의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78명이 서명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재정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 재원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식의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정도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ㆍ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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