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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日, 75세↑ 운전자 교통위반시 '치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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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역주행 등 특정 종류의 교통위반을 하면 치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이날 신호 무시·역주행 등 통행구분 위반·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등 18종의 교통위반을 저지를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는 '1분류'로 판정받을 경우, 의사의 진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는다. 일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법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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