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이날 신호 무시·역주행 등 통행구분 위반·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등 18종의 교통위반을 저지를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는 '1분류'로 판정받을 경우, 의사의 진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는다. 일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법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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