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EB하나은행은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은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24개국에 소재한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채널 확대 및 현지영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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