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현안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유통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후관리체계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제품의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제품을 사용가능물질·평가대상물질·사용금지물질로 구분하고, 제품 출시 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제품허가·표시방법과 포장방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신규 제품은 안정성을 인증 받은 후 출시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등 소관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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