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며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된 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경과 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토지조사를 거쳐 9월 말 매입심사를 끝내고 연말까지 매매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 이상의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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