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이나 공연주체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서와 사후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공연장 외의 장소도 예외가 아니다.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비의 1.15% 이상을 안전관리에 투입해야 한다. 예상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는 공연비의 1.21% 이상이다. 아울러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출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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