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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경영진 배임수재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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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리드코프 가 경영진의 배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됐고,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다고 9일 공시했다.

이어 배임수재혐의의 경우 회사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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