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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백설·어울림’, 일본서 품종보호권 등록·무단증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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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한국산 개량 국화 ‘백설’과 ‘어울림’이 일본 현지에서 무단증식 및 역수출 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국화 백설과 어울림의 일본 내 품종보호권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향후 20년간 두 품종의 무단증식 및 국내 역수출을 원천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탠다드 국화인 백설은 백색의 겹꽃으로 꽃잎수가 많고 잎의 볼륨감이 좋으며 저온기 재배가 적합해 10월~이듬해 6월까지 주로 출하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 어울림은 스프레이 국화로 분류되며 화색이 선명하고 착화수가 많아 볼륨감이 좋은 데다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들 국화는 지난 2011년 화훼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국산품종으로 품종보호권 등록에 따라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지적소유권)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품종보호권은 화훼와 채소는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간 각각 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한편 화훼연구소는 백설과 어울림 외에 또 다른 국화 품종 ‘예스루비’와 ‘예스홀릭’ 등 품종에 대해서도 품종보호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품종은 현재 국내 농가에서 재배돼 연간 20만본이 수출되고 있다.

특히 화훼연구소는 일본에서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국산 품종을 중심으로 예산·태안·당진 등 3개 지역에 6000㎡ 규모의 수출 시범포 조성을 추진, 생육단계별 정밀 컨설팅을 통해 수출 국화 재배 기술을 상향평준화 할 계획이다.

화훼연구소 박하승 박사는 “해외 품종보호권 획득은 국산 품종이 외국에서 무단으로 증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화훼연구소는 품종보호권의 등록과 홍보를 병행해 충남지역의 국화가 일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등 해외 각지로 널리 수출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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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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