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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긴급 체포…옥시 보고서 조작·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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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과기자회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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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를 4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연구용역비 이외에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교수를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옥시 측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들 두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두 교수는 옥시 측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써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 교수를 한 차례 소환해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이외에 1000만여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자백까지 확보한 상태다. 다만 조 교수 측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조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해 실제 자문계약이 이뤄졌는지, 정확한 용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옥시 관계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옥시의 전·현직 광고 담당 직원들로부터 “신현우 전 대표가 살균제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가 제품 개발과 판매뿐 아니라 허위 광고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옥시는 2000년 10월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용기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넣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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