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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기업 지정감사인 '선택제' 도입…지정감사 사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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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보수 부담 감소 기대

상장예정기업 지정감사인 '선택제' 도입…지정감사 사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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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부담을 줄이고 해당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상장예정기업 등 지정감사 비용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적 개선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상장예정기업과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에 한해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외감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이 경우 감사보수가 자유선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회에 한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감사보수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석란 공정시장과장은 "상장예정기업과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 회사가 직접 감사수임료 등 협상을 통해 택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며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을 완화해 전체기업 등의 상장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도 대폭 축소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통주의 경우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및 시가총액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돼도 지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선주가 주주수 미달, 상장주식수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해제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감사인 지정시기를 4월과 6월로 이원화하고 감사인 지정에 따라 계열사간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4월말 자유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데 6월에 감사인을 지정하면 중도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석란 과장은 "6월초 감사지정이 많은 중소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감사계약 중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3년의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 역시 종속회사가 지정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감사계약기간이 달라져 발생하는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분기 중 외감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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