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비용 비싸면 금융사가 파기 가능…소급은 불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 말부터 회계법인 지정감사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규정을 개선한다. 예외적으로 감리 조치를 받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업권에 해당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독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통 감사의 최대 6배까지 높여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저축은행에도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이 특정 저축은행에 대해 회계법인을 지정해 외부감사를 받는다. 올해 회계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저축은행은 44곳이다. 문제는 금액이다. 저축은행은 통상 1억∼2억원 정도면 회계법인 감사를 받는데 금감원 지정감사로 선정되면 회계법인이 5억∼6억원의 금액을 요구한다. 6억원은 매출 8조원 규모의 시중은행들이 회계법인 감사를 받는 정도 금액이다.
다만, 이번 규정은 11월 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근 지정감사로 지정된 저축은행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3년 간 임원 문책이나 직무정지의 요구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돼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며 "금감원이 나서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법인과 저축은행 업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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