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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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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에서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안전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5월 31일 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순창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벼의 가입면적을 보면 2012년에 22ha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20ha, 2015년에는 2,464ha로써 전년대비 220%로 매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면적은 재배면적이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축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구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즈음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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