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순창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벼의 가입면적을 보면 2012년에 22ha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20ha, 2015년에는 2,464ha로써 전년대비 220%로 매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구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즈음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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