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민원인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군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여권과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제네바 협약 가입국 97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통해 기관간의 협업을 이루어 정부3.0 가치의 실현은 물론 이동 시간 경감 등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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