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는 D사가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납품 과정에서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방위사업청이 D'사를 주사업자로 선정했고 2014년 말 전력화를 마쳤다. 사업자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D사는 전국 해안 2000여 ㎞에 걸쳐 무인경계 시스템을 설치했다. 수주 규모는 100억원대다.
검찰은 K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대표 장모(56)씨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씨는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KAI)로부터 분사한 D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S사가 인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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