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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합격 김치 섞어 군납, 입찰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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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6월 방위사업청은 A사 등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 규모 배추김치를 사들이기로 하면서, ‘7일 이상 저온(0~5℃) 숙성, 적정 수소이온지수(pH, 4.2~5.4)’를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이듬해 5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김치 각 3485kg, 2930kg을 납품하려다 반품되자, 이를 다른 김치와 섞어 품질기준에 맞춘 뒤 새 김치인 양 재납품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A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자, A사는 ‘자의적이고 불이익이 과도한 위법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수차례 재납품은) 김치를 납품받는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입찰 제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사가 원칙적으로 재납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서도 허가·고지 없이 재납품에 나선 정황, 식품 완제품 재가공이 위생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도 고려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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